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을 진행해 얻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최대 50%를 재건축 개발부담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2006년 도입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거래 위축을 이유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은 제도를 아예 폐지하려고 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해 2017년 말까지 제도유예가 한 차례 더 연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시기를 더 연장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018년 시행이 확정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계산은?
1.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 이하 : 면제
2.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조합원수
3.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200만원 × 조합원수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조합원수
4.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7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 600만원 × 조합원수 +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조합원수
5.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9천만원 초과 1억1천만원 이하 : 1천200만원 × 조합원수 + 9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조합원수
6.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1억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 조합원수 + 1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조합원수
예를 들어 1인당 평균이익이 6천만 원이라면 기본 200만 원에 5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에 대한 20%를 내야 해 모두 4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만약 1인당 평균이익이 2억원이라면 기본 2천만 원에다 초과액 9천만 원에 대한 부과율 50%를 곱해 모두 6,500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각하
헌재는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등 11개 재건축 조합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사업의 준공 인가가 이뤄진 다음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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