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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외국에 장기체류할 때 정지할 것들...

정지기능


실손 의료보험 정지신청

해외여행이나 유학 장기체류로 인해 3개월 이상 외국에 머무를 경우


1. 출국 전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정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2.귀국 후(납입정지 못하고 출국했을 경우)

미리 납입정지를 못했다면 귀국후 출입국 증명서 제출로 보험료 환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국시 핸드폰 사용정지 신청

장기간 출국으로 핸드폰 사용이 불필요할 때 핸드폰은 꼭 일시정지 하고 가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까운 대리점에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갈경우

본인 신분증, 해외체류 입증서류

대리인이 갈경우

대리인신분증,해외체류 입증서류


해외체류입증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항공권사본(편도,왕복 모두 인정/전자항공권 인정)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인터넷 발급본 인정),직장내 해외발령으로 장기체류시 해당법인의 공문서등

*항공권(편도,왕복)의 경우 국내에서 국외로 출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장기정지시 요금은 매월 3500원씩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