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고통은 계속된다!!!
PD수첩 2018년 5월 15일 1155회 회장님의 부귀영화라는 제목으로
부영그룹의 비리와 부영 아파트의 부실시공과
년 5%의 임대료
그리고 부영이 뇌물수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부영은
재계 서열 16위
2016년 매출액 약 1조 6천억원
전국 약 21만 채 공급
부실시공의 피해사례
오물이 역류함
습기로 인한 곰팡이
부실자재
콘크리트가 보이는 외벽
분뇨가 넘치는 오수통
지하주차장 내에 침토
사시사철 물이 고여있는 옥상
신규분양 하는 곳의 하자들
공공임대는 그들의 돈주머니다
땅은 공공의 땅, 돈은 공공의 기금 그러면 이것은 공공재 입니까? 사유재 입니까?
라는 국회의원 정동영의 질문에 사유주택이라고 답한 이중근 회장 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존재 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은 때도 년간 5%의 임대료를 올려 받았던 부영은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2009년 462000원을 내던 월 임대료는 2018년 1,132,600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영에서는 5%인상을 매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들의 말과 달리 인상률은 4.20% 부영계열사외에 인상률 1.76%와는
약 2.4배의 차이를 보입니다
부영은 공공임대 분양 전환시 분양가를 부풀려 이득을 챙긴것으로 조사되어집니다
임대주택법 등 관련 판례에 따르지 않고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임대주택법시행규칙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정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삼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가고 규정하면서.. (중략).. 건축비의 상한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한다
표준원가로 정하면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감정평가액을 실제 건축비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건설분양원가를 부풀린데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전국 각지에서
총 180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임대 주택자들은 매년 5%의 임대료 인상과 인근 시세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부영의 갑질과 폭리로 인해 내집마련의 꿈을 짓밟히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은 목돈 없이 집을 마련하고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장점 때문입니다
실상은 무섭게 오르는 임대료와 높은 분양가로 인해
소비자들은 내집 마련을 이루기가 벅찹니다
서민들로부터 이익을 챙기고 배만 불리는 건설사들을 고발합니다
정부는 건설분양원가의 기준을 바로세워주고
공공주택 특별법도 세세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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