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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전년대비 10.9% 상승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관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제도 이다

http://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위원회


2016년 6,030원(8.1% 인상)

2017년 6,470원(7.3% 인상)

2018년 7,530원(16.4% 인상)


오늘 오전 10시 최저임금위원회는 14차 전원회의를 개최 정부세종청상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었다

오늘 회의는 노사 양측이 원하는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는 자리이다

근로자위원 측은 지난 회의에서 시급을 2018년 보다 43.3% 인상된 금액 10,790원을 요구했고 사용자위원인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7,530으로 동결을 요구했다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의 격차는 3,260원이다


경영계는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상향이 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임금 상승효과가 반감되었기 때문에 더 큰 폭의 상승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자정부터 마지막 회의가 열릴 수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0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했고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현재 14차 전원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과 공익위원 8명 등 12명만 참석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노사가 수정안을 내서 공익위원들이 중재를 하고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최저임금 금액이 확정이 되고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뒤 법적 효력이 발휘된다


제 15차 전원회의는 새벽 4시 30분께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노동계가 8680원을 제시했으나 공익위원 측이 내놓은 8350원안이 가결됐다 결정된 8350원은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소상공인들은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의결된 최저임금에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