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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희망키움통장 & 저소득층 희망·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 저소득층 희망·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통장으로 기관별로 요건이나 적립금액은 다르지만 목적은 청년 자립 지원입니다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우해 저축한 금액의 두 배 이상을 지급하는 이자율 100%의 저축 형태입니다 청년의 역량걍화하고 청년의 자립을 위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8년 청년통장 모집기간은 2018.3.15.()4.6.()까지 입니다


 다음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자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220만원 이하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신청 가능

  •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제출서류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 부(신청자 증명사진 1매 필요)
 소득증빙서(본인 명의 급여이체 통장 사본) 1 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 부
    (신청자 및 만 18세 이상 동일가구원 서명날인 필요)
 가구원소득신고서 1 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부.


■ 희망두배 청년통장 1차 사업 대비 전·후 비교표

구 분개선 전개선 후
근로소득
재산기준
• 본인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70% 이상이며 가구원 포함 최저생계비200% 이하
• 부양의무자 재산은 제한 없고 심사시 차등점수 부여
• 본인: 200만원 이하
• 부모: 가족 수 기준 최저생계비 200% 이하
  ※ 재산 5억 이하
근로기간• 최근1년간6개월 이상 근로• 신청일 현재 근로중 또는 최근1년간6개월 이상 근로
선발이후
근로여부
• (적립기간 중도 근로소득 조사시)
  최저생계비70% 미만자 중도해지
• 매칭 지원금을 지원기간의 50% 이상 근로시 전액 지원
  (50% 미만시 근로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학생인 경우 연3개월 이상 근로시 전액지원
(3개월 미만시 일반인 기준으로 차등 지급)
제출서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징구 및 금융정보제공 동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미 징구
  (금융정보제공동의서로 행정기관에서 자체 소득·재산 조회)

※ 2018년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구 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1,337,6842,277,6782,946,5203,615,3624,284,2034,953,046

※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 영광군 청년희망플러스통장),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www.welfare.seoul.kr/youth/section/qualification.action/서울시복지재단

본인 저축액 5만원+근로장려금 2만5천원 =2년 적립금 180만원+이자

본인 저축액 5만원+근로장려금 2만5천원 =3년 적립금 270만원+이자

본인 저축액 10만원+근로장려금 5만원 =2년 적립금 360만원+이자

본인 저축액 10만원+근로장려금 5만원 =3년 적립금 540만원+이자

본인 저축액 15만원+근로장려금 7만5천원 =2년 적립금 540만원+이자

본인 저축액 15만원+근로장려금 7만5천원 =3년 적립금 810만원+이자

희망·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1
월초(1~10일)에 신청가능
3월모집기간 2018.3.2(금)~3.9(금)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사람이 일하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가입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1은 매원 본인 저축액과 국가의 지원금을 탈 수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때,

정부지원금 월 평균 36만원(최대 49만원) 3년 만기 탈수급 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적금(기초생활수급자) 더하기 최대 연4.25%(확정금리세전) 더하기 근로소득 장려금 결과는 희망키움통장Ⅰ(2013년 7월 1일 기준)


3년 후 적립총액은 평균 2000만원(최대 2600만원)+이자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정부지원금)은 3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지급 조건 미충족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 적립 기간중 근로(사업) 소득이 6개월 연속 소득 하한 미달 또는 본인저축액을 연속 6회 미납할 경우 중도 해지됩니다. (지원금 지원 불가)
  •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미지원)
  •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는 가입자는 부적격한 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적립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요건상 근로 · 사업소득 기준) : 단,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 (자활 및 의료, 교육급여 특례가구 등 모두 동일기준 적용)
  • 자립역량강화 교육 :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로 자립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용도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 교육, 취ㆍ창업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 주택임대차계약서 + 이체확인중,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 증빙금액은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희망키움2통장

*연간 4회 모집(2018년 3월,6월,8월,10월)
3월모집기간2018년 3.2(금)~3월16(금)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때,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지원하며, 3년 유지 및 사용용도 증빙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적금(기초생활수급자) 더하기 최대 연3.85%(확정금리세전) 더하기 근로소득 장려금 결과는 희망키움통장Ⅱ(2014년 7월 1일 기준)

본인 저축액 1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3년 적립금 720만원+이자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

가구구분소득하한가입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 소득인정액)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70%>
(기준 : 근로·사업소득)
1인가구없음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만 입증되면
가입 가능
826,4662,548,641
2인가구1,407,2252,548,641
3인가구1,820,4582,548,641
4인가구2,233,6903,127,166
5인가구2,646,9233,705,692
6인가구3,060,1564,284,218

* 가입기준 소득상한이란 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한을 초과할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유지기준 소득상한이란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정기소득조사 등을 통해 소득 상한 초과가 확인된 경우 통장이 해지됩니다. (당시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 후 특별중도해지)


가입문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가입기간

3년/만기일시지급식

가입금액

10만원

우대금리 제공조건(개인고객)
상품가입 후 3개월 이내 근로급여 또는 국가 7대 생활보장성 급여 이체시연 0.5%
상품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체크(신용)카드 유실적 시연 0.1%
상품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저축 보유 또는 국민주택기금대출 보유 또는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자동이체
(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 등) 2건 이상 거래확인 시
연 0.1%
만기까지 매 회차 한번의 미입급 없이 총 36회 입금하는 경우연 0.1%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은 3년간 통장유지 시 지급됩니다.(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이상 실시(교육은 연 2회 반드시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필수
  • 적립기간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시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전중지 신청없이 본인 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미만 참여(교육은 연2회 반드시 이수)할 경우, 본인 사망,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수급자 책정 시 중도환수해지 됩니다. (본인 적립금만 지급)
  •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음이 확인될 경우 부적격한 대상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적립기간 중 연1회 소득조사 실시하여 총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시 확인조사일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하고 사업종료됩니다.

지원용도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 교육,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 주택임대차계약서+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