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 저소득층 희망·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통장으로 기관별로 요건이나 적립금액은 다르지만 목적은 청년 자립 지원입니다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우해 저축한 금액의 두 배 이상을 지급하는 이자율 100%의 저축 형태입니다 청년의 역량걍화하고 청년의 자립을 위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8년 청년통장 모집기간은 2018.3.15.(목)∼4.6.(금)까지 입니다
다음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자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220만원 이하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신청 가능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제출서류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 부(신청자 증명사진 1매 필요)
소득증빙서(본인 명의 급여이체 통장 사본) 1 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 부
(신청자 및 만 18세 이상 동일가구원 서명날인 필요)
가구원소득신고서 1 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부.
■ 희망두배 청년통장 1차 사업 대비 전·후 비교표
구 분 | 개선 전 | 개선 후 |
근로소득 재산기준 | • 본인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70% 이상이며 가구원 포함 최저생계비200% 이하 • 부양의무자 재산은 제한 없고 심사시 차등점수 부여 | • 본인: 200만원 이하 • 부모: 가족 수 기준 최저생계비 200% 이하 ※ 재산 5억 이하 |
근로기간 | • 최근1년간6개월 이상 근로 | • 신청일 현재 근로중 또는 최근1년간6개월 이상 근로 |
선발이후 근로여부 | • (적립기간 중도 근로소득 조사시) 최저생계비70% 미만자 중도해지 | • 매칭 지원금을 지원기간의 50% 이상 근로시 전액 지원 (50% 미만시 근로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학생인 경우 연3개월 이상 근로시 전액지원 (3개월 미만시 일반인 기준으로 차등 지급) |
제출서류 |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징구 및 금융정보제공 동의 |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미 징구 (금융정보제공동의서로 행정기관에서 자체 소득·재산 조회) |
※ 2018년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80% | 1,337,684 | 2,277,678 | 2,946,520 | 3,615,362 | 4,284,203 | 4,953,046 |
※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 영광군 청년희망플러스통장),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www.welfare.seoul.kr/youth/section/qualification.action/서울시복지재단
본인 저축액 5만원+근로장려금 2만5천원 =2년 적립금 180만원+이자
본인 저축액 5만원+근로장려금 2만5천원 =3년 적립금 270만원+이자
본인 저축액 10만원+근로장려금 5만원 =2년 적립금 360만원+이자
본인 저축액 10만원+근로장려금 5만원 =3년 적립금 540만원+이자
본인 저축액 15만원+근로장려금 7만5천원 =2년 적립금 540만원+이자
본인 저축액 15만원+근로장려금 7만5천원 =3년 적립금 810만원+이자
희망·내일키움통장

3년 후 적립총액은 평균 2000만원(최대 2600만원)+이자
희망키움2통장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인 저축액 1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3년 적립금 720만원+이자
가구구분 | 소득하한 | 가입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 소득인정액) |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70%> (기준 : 근로·사업소득) |
---|---|---|---|
1인가구 | 없음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만 입증되면 가입 가능 | 826,466 | 2,548,641 |
2인가구 | 1,407,225 | 2,548,641 | |
3인가구 | 1,820,458 | 2,548,641 | |
4인가구 | 2,233,690 | 3,127,166 | |
5인가구 | 2,646,923 | 3,705,692 | |
6인가구 | 3,060,156 | 4,284,218 |
* 가입기준 소득상한이란 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한을 초과할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유지기준 소득상한이란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정기소득조사 등을 통해 소득 상한 초과가 확인된 경우 통장이 해지됩니다. (당시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 후 특별중도해지)
가입문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가입기간
3년/만기일시지급식
가입금액
10만원
우대금리 제공조건(개인고객) | |
---|---|
상품가입 후 3개월 이내 근로급여 또는 국가 7대 생활보장성 급여 이체시 | 연 0.5% |
상품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체크(신용)카드 유실적 시 | 연 0.1% |
상품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저축 보유 또는 국민주택기금대출 보유 또는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자동이체 (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 등) 2건 이상 거래확인 시 | 연 0.1% |
만기까지 매 회차 한번의 미입급 없이 총 36회 입금하는 경우 | 연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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