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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지공개념 헌법개정안은 뭐예요?

토지공개념 헌법개정안


대한민국의 토지를 모두 국유화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토지공개념은 개인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국유화 하고는 다른 의미로 받아 들여진다

하지만 토지가 가지고 있는 공적재화 목적을 전제로 토지의 사용에 있어 제한을 두고 국가가 이용을 제한 보유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 해야하는 적확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토지 공개념의 이 번 개헌안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어줄 개헌안이기도 하다


토지공개념 3법의 부활?

노태우 정부때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를 법률로 도입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다 1998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폐지되었다


토지 공개념은 헌법에 이미 명시되어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444|122/로엔비 대한민국헌법


2018년 토지공개념의 개헌안은 더 세부적이고 명확한게 토지 공개념을 규정하게 될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