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절세노하우
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
부과됩니다. 그런데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은
제외되며,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간수령액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종류
연금 종류 | 한도적용 | 비 고 |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X |
| |
퇴직연금 | 퇴직금 | X |
|
본인 추가납입액 | ○ |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
개인연금 | 연금저축* | ○ | |
구개인연금** | X |
| |
연금보험 | X |
|
* ’01.1월 이후 판매된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 ’94.6.~‘00.12. 기간중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은 10년또는 5년이상 분할수령한다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수령한도를 초과
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13.3월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10년 동안 세법상 한도 이내에서 분할수령해야 연금소득세 적용(다만, ’13.3월 이전 계약은 5년 동안 분할수령 가능)
(단위 : 만원)
수령기간 | 세 금 | 실수령액 | |
총 액 | 세부산출내역 | ||
4년 (연 1,000) | 511 | ‣연금소득세 : 74만원(= 연금수령액(한도)(480~171) × 5.5%
‣기타소득세 : 437만원(= (1,000-연금수령액(한도)) × 16.5% | 3,489 |
10년 (연 400) | 220 | ‣연금소득세 : 220만원(= 400 x 5.5% x 10년) | 3,780 |
※ (참고) 연간 연금수령한도 산식
연간 연금수령한도 | = | 연금계좌 평가액 | × | 1.2 |
11-연금수령연차 |
-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기를 늦춤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
다.
연금수령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율
나 이 | 확정기간형 연금 | 종신형 연금 |
55세 ~ 69세 | 5.5% | 4.4% |
70세 ~ 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3.3% |
연금수령기간이 20년이고, 연금개시나이가 55세인 경우 세금총액313.5만원이나 연금개시
나이가 65세인 경우는 264만원으로 49.5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65세 이후는 5.5%, 70
세부터 79세는 4.4%, 80세부터 85세까지는 3.3%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연금개시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 비교
적립금 6,000만원, 20년 확정기간형 연금(매년 300만원 연금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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