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연금저축 수령시점으로 알아보는 세금절약 노하우

연금저축절세노하우

  • 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

부과됩니다. 그런데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은 

제외되며,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간수령액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종류

연금 종류

한도적용

비 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X

 

퇴직연금

퇴직금

X

 

본인 추가납입액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개인연금

연금저축*

구개인연금**

X

 

연금보험

X

 

* ’01.1월 이후 판매된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 ’94.6.‘00.12. 기간중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은 10년또는 5년이상 분할수령한다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수령한도를 초과

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100%

부과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13.3월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10년 동안 세법상 한도 이내에서 분할수령해야 연금소득세 적용(다만, ’13.3월 이전 계약은 5년 동안 분할수령 가능)

(단위 : 만원)

수령기간

세 금

실수령액

총 액

세부산출내역

4

(1,000)

511

연금소득세 : 74만원(= 연금수령액(한도)(480~171) × 5.5%

 

기타소득세 : 437만원(= (1,000-연금수령액(한도)) × 16.5%

3,489

10

(400)

220

연금소득세 : 220만원(= 400 x 5.5% x 10)

3,780

 

(참고) 연간 연금수령한도 산식

연간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2

11-연금수령연차


  •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기를 늦춤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

.

연금수령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율

나 이

확정기간형 연금

종신형 연금

5569

5.5%

4.4%

7079

4.4%

80세 이상

3.3%

3.3%


연금수령기간이 20년이고, 연금개시나이가 55세인 경우 세금총액313.5만원이나 연금개시

나이가 65세인 경우는 264만원으로 49.5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65세 이후는 5.5%, 70

세부터 79세는 4.4%, 80세부터 85세까지는 3.3%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연금개시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 비교

               적립금 6,000만원, 20년 확정기간형 연금(매년 300만원 연금수령)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