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연금보험
'20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를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했다 지나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28조1000억원으로 계약건수 699만건을 기록했다.(전년도 대비 8.6%증가)
연금저축 계약당 수령액은 299만원으로 월 평균 25만원정도 이었다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3만원에 밑도는 59%수준이다
연금저축 가입자 는 560만명
이중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전체의 52.3%를 차지했고
200~500만원이 계약은 28.9%
연간 1200만원을 넘게 연금을 받을 계약은 2,4%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가입률을 높이고 납입액을 늘리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겠다고 했다 금융회사의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개발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연금저축 자산운용 현황 수수료 부과체계 관련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연금저축 관련 통합공시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연금보험과 헷갈리는 연금저축 두 상품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
연금보험
10년 이상 유지하실 때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비과세상품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종신 또는 일정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보장상품이다
관련세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보험차익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할수록 이익을 보실 수 있다
장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지만 예기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중간에 해지를 하게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실수도 있다
그러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다
공시이율 연금보험과 변액연금
공시이율 연금
공시이율 연금은 10년이상 최저보증 금리가 보통 아무리 많아도
1% 혹은 0.5%이다 사실상 의미없는 상품으로 전략해 버렸다.
변액연금
변액상품은 확정연금을 제공하는 상품을 선택하시는게 좋다
연금저축
10년 이상 유지한다고 해도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납입하고 있는 동안에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정형화된 상품이라, 어느 회사로 가입하셔도 크게 무방하다
세액공제의 목적으로 가입한다면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소득공제보다
연금저축의 수익율이 정말 아주 낮은 편이다.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가입한다면,
25만원이나, 34만원 정도로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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