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적격대출은 자격 대상이나 주택에 제한이 없지만,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미혼인 경우 대출신청인이 본인이여야 하구요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 신청가능합니다

그이외에 본인 및 배우자가 신용정보정보원에서 정하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이 불가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용어정리
    • LTV(주택 담보대출비율)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떄 인정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 대출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주택 담보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 기존 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전부 부채로 판단

    • 담보주택소재지가 청약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인 경우, 보금자리론 LTV·DTI가 아래와 같이 조정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
    • 투기지역

      서울11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서울전역(25개구), 경기과천시, 경기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청약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역(25개구), 세종시

      경기 7개시(하남, 고양, 화성, 남양주, 과천, 성남, 광명)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 부산진, 기장)

    실수요자(구입용도)
    주택가격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택보유수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자

    잔금대출
    투기지역/투기광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대출한도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단,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지역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로 LTV를 달리 적용하고, 잔금대출인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를 적용(❹청약조정대상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참고)
    또한,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 차감하여 한도 산정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 한도는 달라질 수 있음최소 1백만원 ~ 최대 3억원

    출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우대금리 적용(U-보금자리론,아낌e보금자리론)

    가족사랑우대금리 0.1%p

    "안심주머니"앱(App)에서 "금리할인"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p

    취약계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0.4%p 금리우대 가능 

    (취약계층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단,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t-보금자리론)우대금리 적용

    취약계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0.4p 금리우대 가능 

    (취약계층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단,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가산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본건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2년 이내 처분조건으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의 경우 고객이 약정한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에 따라 최대 0.2%p까지 아래와 같이 부가 금리 부과


    ※ 가산금리를 적용받은 경우라도 중도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공사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일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기 적용된 가산금리는 차감(기본금리로 환원)



    상환방식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만 40세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이 매월 일정하게 납부되도록 만든 방식으로 초기 회차에 상환하는 금액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지만 회차가 지날수록 이자금액이 적고 원금회수가 많아지는 방법입니다.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일정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원금 상환으로 인해 줄어든 대출잔액에 대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체증식분할상환 : 원리금상환기간 중에 상환회차별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초기 상환금액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금액을 늘려가게 됩니다.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조기(중도)상환수수료

    2015.3.2 이후 실행건 :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2012.9.24~2015.2.27 실행건 : 최대 3년, 최대요율 1.5%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2012.9.23일 이전 대출실행건 : 실행일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 적용, 5년 이후 면제


    소득증빙방법

    소득발생기간이 현재 유지중인 소득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 이어야 인정 가능

    증빙소득 :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 증빙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

    •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또는 “1년간 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가능

    •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 미적용


         ※ 상시소득 입증 예시

       예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소득자 ➜ 상시소득 인정
       예시 2) 1년 이상 계약임이 확인되는 위촉증명서를 제출한 보험설계사 ➜ 상시소득 인정

    인정소득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

      - 인정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
    •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정소득을 활용하되 추정된 소득에서 5%를 차감하여 소득 산정(50백만원을 한도)


    인정소득 입증서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혐료)


    ※ 인정소득으로 소득 추정이 가능한 경우

    ①국세청의‘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②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③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④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