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디딤돌대출)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생애 첫 내집마련을 위해서 대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민을 위해 좀더 적은 이자를 내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정부에서 디딤돌 대출을 해 줍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LTV (주택담보대출비율)를 70%에서 60%로 낮춘 뒤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 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구요~~
만약 2억의 집을 사기위해 대출을 하신다면 70%인 1억 4천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30년 상환으로 하셨을 경우 매달 50만원정도의 대출이자가 발생됩니다. 외벌이로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도상환 비용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3년 이후에 목돈이 생길 때마다 상환을 하면 그만큼 이자와 원금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금리우대를 받는 다면 이자율은 더 낮아 질 것입니다
대출기한
10년,15년,20년,30년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70%
- (최대금액 2억원,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한도는 달라질 수 있음
- 단, MCG적용 시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된 부분 만큼 보증부 대출이 실행되어 LTV(주택담보대출비율)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MCG(Mortgage Credit Gurantee)란?
주택담보대출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상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모기지신용보증
대출금리
대출 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시 5년단위 변동금리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
대출기간 중 위의 다자녀가구·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미만인 경우에는 1.8% 적용
우대금리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 금리우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p(0.2%p)
- 대출신청일 이후 납입이 1회 이상 증빙된 통장 사본 또는 신청일 이후 발급받은 거래내역확인서 등 제출시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이 매월 일정하게 납부되도록 만든 방식으로 초기 회차에 상환하는 금액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지만 회차가 지날수록 이자금액이 적고 원금회수가 많아지는 방법입니다.
-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일정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원금 상환으로 인해 줄어든 대출잔액에 대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차주의 경우 원리금 상환기간 중에 상환회차별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초기 상환금액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금액을 늘려가게 됩니다.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시 5년 변동금리 적용 불가(만기 10·15·20·30년 중 선택)
홈페이지의 아래에 있는 디딤돌 대출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 변경(2018년 3월 5일 시행)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 원칙적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불가
- 다만, 미성년 형제·자매 등을 주민등록상(세대합가일 기준) 신청일 당시에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 변경기준(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 대출한도 1.5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 다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을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2018년 3월 4일까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시면 현행제도로 대출 이용이 가능
* 신청완료에 한하며, 신청미완료 건은 기한 내 신청으로 간주하지 않음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https://www.hf.go.kr/hf/index.do/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를 요약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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