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부터 당장 시행 하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현행 25만원에서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하였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또한 현행 월 30만원 한도, 3개월 지급에서 수준보다 높여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하기로 하였다
최저임금협상으로 인해 발생할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내놓고,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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